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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뭐가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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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이번글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입주권과 분양권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개념부터 알아가 봅시다. 입주권 -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뜻함. 분양권 -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요자가 청약을 통해서 새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여기서 조합원(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해요. 철거될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투자 비용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의 10~20%를 지불하면 일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이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으로서 입주자격을 얻게되면 분양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다만, 철거 전 집값인 권리가액에 추가 분담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일로 공사가 늦어지면 추가 분담금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이주비 지원이나 발코니 확장, 층 선점 등 각 종 혜택 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고, 분양권은 계약 초기 투자비용은 부담이 적은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구입 시 토지 취득세 납부, 건물 완공 시 건물 취득세 추가 납부 건물 완공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괄 납부 ...

2024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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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데 과연 무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 연립 등의 집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세대 구성원 전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이 좀 까다롭죠? 결혼했다면 나 자신 뿐만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세대원 즉, 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이라고 해서 양가 부모님 자식 등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주권, 분양권까지 따지니까요. 그런데 주택이 1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적용되는 예외사항 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사항 6가지 만약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청약신청을 할때 무주택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으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곳에 있는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주택 3. 과거에 취득한 분양권 - 2018년 12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 매입 시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024년에 매입하면 1년동안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시 60㎡ 이하 빌라,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해당 주택 1년 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5. 만 60세 이상의 진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자신도 포함) 6. 주택이 아닌 건물을 소유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자산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이 뭐길래? 처음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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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는데 주변에서 웬만하면 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괜히 조바심이 나지는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청약은 무엇이고,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주택청약이란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7년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주택청약은 청약예금을 통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청약에 가입을 할까요? 주변에 보면 다른건 없어도 청약통장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가 있죠. 왜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입니다. 아파트가 처음 분양되고 나서 이후에 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서 산다고 했을때는 제일 저렴하게 사고 싶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던 둘 다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 은행에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라는 것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여러개가 있었어요. 위 내용처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는데 다 용도가 달랐고 15년 9월부터 새롭게 가입이 중지되고 이제는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불러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계좌 잔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목돈을 한번에 넣는것도 가능해요. 그 외 혜택은? 그 외로 혜택은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24개월 이상 가입 유지하게 되면 일정 이자를 받을 수 있음(현재 2~3%) 연간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됌(300만원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고,...